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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기술로 생명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진정한 삶의 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받으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미리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신속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 거부 바로가기 🔽

     

     

     

    1.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현대 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명치료의 정의와 범위


    연명치료에 포함되는 의학적 시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술

     

    2.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 (등록기관)

     

    아무 곳에서나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곳으로,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확인 방법 비용 주의사항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조회 무료 비용 요구 시 사기 주의
    상담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본인 확인 시 신분증 지참 권장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 거부 바로가기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필요서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

    신분증의 중요성

    • 본인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통해 작성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합니다.
    • 법적 효력: 신분증 확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조회 시 필요: 향후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때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에 도착하면,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하기 🔽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주의사항

    • 신분증 외에 추가적인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무료이며,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 지불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간단한 절차이지만,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4.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특징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담 후 작성합니다.
    • 환자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포함됩니다.

    작성 절차

    • 작성대상 확인: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상담 및 설명: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작성 및 등록: 담당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 통보: 작성된 계획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보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

    • 환자의 상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 이용 의향
    •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법적 효력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된 후에는 즉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확인하기 🔽

     

     

     

    연명치료 거부-썸네일
    연명치료 거부

     

    5. 연명치료 거부신청 시 주의사항

     

    연명의료 거부 신청,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 자격: 19세 이상인 사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작성 장소: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3. 본인 직접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잃습니다
    4. 자발적 의사: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강압이나 타인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5. 설명 및 확인 필수: 등록기관으로부터 법률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작성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변경 및 철회 가능: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효력 상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가 새로 작성되면 기존 의향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8. 이행 조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9. 신분증 필요: 작성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10. 전국 보건소 이용 가능: 향후 전국 보건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연명치료 거부